'장애인 미인가 시설 인권 점검단'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활동 보고대회를 열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미인가 시설에 대해 단순히 인가시설 전환 혹은 폐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정선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미인가 시설 인권 점검단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전국 장애인 미인가 시설 22개 시설을 점검, 성폭행·감금·수급비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9개 시설에 대한 인가시설 전환 및 폐쇄조치를 취한 점검단이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점검한 22개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95명 중 91명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강요 및 강제로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249명 중 30.2%인 75명이 퇴소가 가능하지만 가족 등 보호자,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실제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주인이 57.3%인 145명이나 됐다. 여기에 시설 운영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255명 중 22명이 ‘폭언만을 수시로 당했다’, 10명이 ‘폭행만을 수시로 당했다’, 14명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현재 전국 미인가 시설 22곳 중 9곳에 대해 인가시설 전환 및 폐쇄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단순히 전환 혹은 폐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지역사회보호 5개년 계획’을 추진,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전국 장애인 인가·미인가 시설의 주요 장애대상은 지적장애인이었다”면서 “장애 특성상 수급비 관리나 인권보호와 권리대변을 통한 후견인제도를 구축,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옹호가 이루어져야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한 “추후 ‘시민인권모니터링 추진단’을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들의 미인가 시설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송효정 활동가는 “일부 드러난 시설 내 인권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동호 과장은 “250개 지자체를 활용해 ‘(가칭)인권보호상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 교수나 단체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관내에 감시기능의 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현재 이정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재활시설을 거주시설유형으로 변환, 소규모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배치 등 각종 운영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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