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은 서약서. 서약서 안에는 "문제 발생 시 항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 조씨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문제발생 시 항공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은 시각장애인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 요구를 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강원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교사 조모(36·시각2급)씨는 12일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화물을 찾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이스타항공에 문의를 했지만 항공사 측은 '문제발생 시 항공사의 책임은 묻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

이에 조씨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한 수십회의 항공기를 이용했지만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면서 "제주도에 올 때도 이스타항공을 이용했지만 서약서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약서를 요구한 직원은 김포공항의 직원이 잘못한 것이라면서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씨는 장애인인 본인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항공사 측의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항공사 측은 '담당 직원의 오해가 있어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조씨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탑승했지만 불쾌한은 가시지 않았다.

조 씨는 14일 에이블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스타항공은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피해자인 나에게 사과가 없었다"면서 "책임자의 사과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다른 국적 항공사들도 생명이 위독한 환자 탑승시에는 서약서를 받지만 시각장애를 이유로 받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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