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적장애인의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최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액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에이블뉴스DB

SK텔레콤이 지적장애인의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최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액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3단독, 재판장 김제욱)은 지난 9월22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제기한 지적1급 장애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고액요금제 가입 행위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확정됐다.

지난 2013년 12월 경 가출해 영등포역 근처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이모(여, 22세, 지적1급)씨. 지난해 1월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가해자(성명불상)들은 이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이씨로 하여금 계약서에 주소와 이름 등을 쓰게 해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고 SK텔레콤 등과 이동통신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이씨와 심층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통신사 대리점 판매직원들도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당시 최고가 휴대폰인 갤럭시노트3를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고, 이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없이 출고가 전액을 받고 판매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무제한 요금제 등 고액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지적장애인인 이씨는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

SK텔레콤 측 대리인은 이씨가 성인이고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으므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체결 당시 지능지수 35미만인 지적1급 장애인이며, 가출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여러 개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단기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계약 당시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씨는 SK텔레콤에 대한 이용요금 135만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며 앞서 확정된 다른 피고들(타 통신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면제된 채무액을 합하면 총 410만원 가량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구입하게하고, 이를 빌려달라고 해 중고로 팔아넘기는 사기범죄가 대부분”이라며 “주의할 점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 의사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을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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