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이 8일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북한 장애인의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은 8일 한동대학교 통일과평화연구소, 밀알복지재단 주최로 밀알학교 도산홀에서 열린 북한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9년 북한이 최초로 실시한 장애인 표본조사에서는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김문철 조선장애자연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2011년 11월 북한에 의해 실시된 장애인 표본조사 결과 일부가 밝혀지기도 했는데 시력, 청력, 지체(사지), 정신(지능포함), 복합장애 등 5대 부문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8%로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장애인의 실태가 부분적으로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비해 장애에 대한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장애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회 내 장애인을 위해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노동, 장애자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모두 6개장,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2013년 7월 3일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해 같은해 11월 21일 장애자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 장애자보호법에 ‘장애자후원기금 설립’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차별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애인정책은 영예군인을 우대하고, 선천적 장애아동에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홀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평양시 내에는 영예군인들 이외에 장애인이 평양에 거주할 수 없도록 격리하는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저신장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격리 및 불임 등에 대한 증언도 파악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2011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 응답자의 67%가 강제불임을 한다, 응답자의 7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했다. 강제불임의 경우 2012년 조사 결과에서도 14%가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7.5%가 장애인에 대한 거주제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평양거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5.5%나 됐다.

이 연구위원은 “저신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불임, 격리, 거주 지역 제한 등의 실태가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차별 문제는 여전하다”면서 “북한의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준수 및 정비, 조약 서명국으로서의 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이 향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경우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향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경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외부의 인권 문제 비판에 대해 한편으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법제와 실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에 장애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있는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황승희 과장도 “북한체제의 특성 상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8일 밀알학교에서 열린 북한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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