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전문의와의 대면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이송한 것에 관여한 A병원 원무과장 등 3명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한 A병원장에게는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 모씨는 “작년 7월 26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하에 피진정인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다”며 “입원당시 피진정인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 나갔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신발을 신고 나가겠다고 했으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구급차에 태워져 강제로 입원이 되었다”고 지난 2월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이 갖추기 전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다는 이유 때문이더라도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식이 없고,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해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이송이 가능하다. 그 외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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