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로 인해 백반증이 악화된 전역자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대 전에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통과해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나,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처분을 받고 2013년12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조치됐다.

전역 후 A일병은 군 복무 중 각종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백반증이 악화됐다며 전·공상 심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A일병은 입대 전에 안면부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으나, 입대 후 각종 훈련 등으로 70%까지 악화됐으며, 이는 군 병원과 지휘관 및 동료들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군 병원에서는 “백반증이 안면부위의 70%로 악화됐고 정신질환 증상까지 확인되지만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출부위의 50%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속 복무를 결정했다.

정상정인 복무가 어렵게 되자 결국 금년 8월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되어 전역을 하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육군에 A일병의 백반증이 군 복무로 악화됐고 법원도 백반증 악화 환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공상 여부를 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백반증이 안면부의 70%인 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라’는 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

이 같은 권고에 육군은 적극 수용해 A일병의 백반증 악화에 대한 전공상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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