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7·9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반전형 합격자의 수험번호와 성명이 모두 공개돼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선 방안으로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하거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성명없이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아울러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성명없이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