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인 진정인은 A보험회사(이하, 피진정 회사)에 피해자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진정인은 피진정 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상해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피진정 회사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상법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이 사건의 보험약관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해 청약절차를 진행, 인수할 것과 발달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 후 A보험사는 진정인이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와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올해 1월 19일 A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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