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센터장은 "
정신장애인은 고용에서 외면받고 있는데, 당사자 목소리가 적으니 법에서의 차별은 더욱 옥죄는 것 같다. 우리는 정신병원 고립으로 충분히 고통받았다. 더이상 취업 제한으로 자립 저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은 "2016년 정신보건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복지부는
자격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28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음해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되며
정신장애인은 25개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르는 것도 어렵게 됐다“면서 ”2019년 인권위가 문제 의식을 느껴 이런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책 권고 후 국무조정실에서 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을 경우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아동대상 범죄 전력과 정신질환 전력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 어떤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신건강복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최근
정신장애인 고용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11.5%로 전 장애유형 중 가장 최하라고 나왔다. 그마저도 67%가 1년 미만 계약직이다. 가족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고용률이 저조한 까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이다. 일상생활에서 ‘미친사람’이라는 비속어를 마구 사용하는 현실만 봐도 부정적 고정관념이 사로 잡혀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민 중 4분의 1은 정신질환을 한번쯤 경험한다고 한다. 헌법 정신에 맞게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냐”면서 “법으로 제한하고 막아버린다면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은 희망과 용기를 어디서 찾느냐.
정신장애인도 국민이길 원한다.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