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우모 씨가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타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는 내용 등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생활재활교사 우씨는 시설 이용자인 양모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우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시설 원장이 시켰기 때문이다"고 말하게 한 뒤 이 내용을 녹화했다. 또 녹화 영상을 동료들과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촬영 당시 양씨는 우씨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또 이 영상에는 시설 이용자인 중증 여성 지적장애인 박모 씨가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모습도 찍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 및 전송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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