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A보험회사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18일 권고했다.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 A씨(33세)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A보험사의 CI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보험사 측은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과를 통한 계약자간 형평성 유지, 손해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해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은 현증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고,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향후 진정인이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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