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절차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화면캡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입원동료의 권익을 옹호하게 해주세요.”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당사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 퇴원 이후까지 지원하는 ‘절차보조사업’이 당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총 6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 교수들도 성명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에 동참한 것.

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정신질환 당사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계획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목적과는 다르게 ‘절차보조사업단 선정’ 기준에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사업 기관으로 선정”이라고 명시됐다.

국민청원 게시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광역정신복지센터의 사업 참여 허용은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절차보조사업은 당사자 단체와 당사자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단 책임자, 팀장 등 절차보조사업 인력구성도 모든 자리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팀원에만 가능하다.

이들은 “절차보조사업은 치료가 아닌 당사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것인데 당사자들을 오히려 말단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다”면서 “인력체계 구성을 당사자 단체와 권익옹호 관련 기관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절차보조사업 대상이 비자의입원자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 “자기능력결정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어떤 제도에 의해 입원돼 있는지도 모른채 병원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사업 대상을 폐쇄병동에 있는 모든 당사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명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 교수도 지지성명을 내고 “절차보조는 의료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의사나 복지센터가 아닌 당사자들이 자조와 연대의 정신으로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개혁으로서 폐쇄병동을 즉각 폐지하고, 응급상황이나 그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신질환 당사자의 비자의입원과 치료는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국민청원은 6일 현재 총 284명이 동참한 상태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2027?navigation=petition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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