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격리·강박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치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 의료진 및 직원대상의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 및 인력관리 방안 마련,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개발도 실시하라 요구했다.

이에 최근 복지부는 약물을 이용한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에 대해 2019년 예산을 확보해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격리강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연내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이는 격리·강박의 구체적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일부만 수용한 것이다.

인권위는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 법령 강화 권고를 지침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 일부 수용으로 판단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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