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31일 오전 10시30분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지난 16일부터 시범 운용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이 배치되어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평일 근무시간(09시~17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보공개 즉시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는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1331)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면서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방문해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보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 시범운용 3개월 후 중간평가를 실시,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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