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통역 요청을 거부당해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측은 이미 구비된 개인형 보청기구 사용이나 보조인력 제공, 속기사 대동은 가능하나, 그 외 문자통역 서비스는 타 고객과의 형평성 및 비용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해당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자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이미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상영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제공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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