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 철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올 초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멈춘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공중에 뜬 채 30분 동안 벌벌 떨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짧은 거리의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승강장치지만, 급격한 경사로 옆에서 오르내리다 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고장이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로 인한 사고는 2001년 오이도역 사망사건 이후로도 9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한 모 씨는 계단 아래로 추락해 3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문 씨를 포함한 총 5명의 장애인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해달라며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사단법인 두루, 법률사무소 내일 등 총 6명의 변호인단이 참여했으며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며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느낀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1,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 ▲3,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 ▲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총 4곳의 역사를 대상으로 휠체어 리프트 시설 철거를 촉구했다.

충무로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구간은 휠체어 리프트 옆으로 걸어 내려가는 보행자들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비좁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구체적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경우 6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이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휠체어리프트만이 존재한다.

충무로역 또한 휠체어리프트만이 설치돼 있는데, 구간이 매우 비좁아 계단을 내려가는 보행자들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기자회견에서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이날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애린 활동가는 “이동권을 외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조차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이동하는데 목숨을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공사는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미루는데, 예산은 의지의 문제”라면서 “더이상 불안감을 갖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 당장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송대리인인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예전에도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이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이유로 조정 처리된 바 있다. 결국 소송한 해당 역사에만 철거되는 식으로 마무리됐다”면서 “휠체어리프트는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대 조정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최 기자회견.ⓒ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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