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9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새롭게 규정·시행됐다”면서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관광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운을 뗐다.

또 이 위원장은 인권위 권고를 통한 성과로 내년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또한 인권위 조치를 수용해 이달 부터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 및 착취 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와 더불어,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초생활수급비 등 금전을 착취하는 등의 일명 “현대판 노예” 사건이 올해도 발생한 것.

이 위원장은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라며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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