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며 “헌법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일각에서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충남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동성애가 AIDS 감염의 원인이라는 등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 확산되는 것 또한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사안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충남도는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기대하며, 인권위도 이를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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