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관계자가 13개 권고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면전진정, 방문조사를 활용해 인권위에 대한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는 1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13개 과제 이행을 최종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근거해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설치된 공식법적 자문기구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10명의 외부위원, 3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혁신위 권고사항은 과거반성과 재발방지(장애인권활동가 우동민 사망 건 등), 인권위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방안, 인권위 조직혁신, 인권위 조사 및 구제 혁신방안, 인권정책 기능실효성 제고 방안 등 13개다.

혁신위에 따르면 현행법 상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고 수용자 면담이나 면전 진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권위 설립초기의 경우 시설방문을 적극 실시해 상당한 수의 진정을 접수해 처리했고, 이 결과 구금시설의 인권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방문조사 결정은 매년 5~10회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다수인보호시설 등 취약한 곳에 적극적인 면전진정 접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권위의 조사 및 구제 신속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진정사건이 접수돼 인용될 때까지 평균 소요일수는 172.2일(2001-2016년 기준), 172.6일(2016년 기준)이다.

즉 인권위에 진정사건을 접수해도 판단을 받기까지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3개월 내 처리를 명시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을 명백히 위반 하는 것이고 신속하게 인권침해를 구제한다는 인권위 조사 및 구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인권위가 정보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를 제공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수경 혁신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신수경 혁신위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손쉽게 차별사건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전진정 및 방문조사를 활용해 인권위에 대한 접근성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정사건이 접수돼 인용되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 현안을 파악하고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건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통해 인권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조칙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는 인권위가 혁신위의 모든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사항을 실현하도록 하는게 최종 목표"라면서 "혁신위의 권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협력해 입법부, 대통령을 움직이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부 권고는 가 과별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사무총장은 "혁신위 권고가 나왔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다. 이행을 할 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아 혁신 권고를 이행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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