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국가인권위 조직혁신 방안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지난 12일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번 혁신위 권고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설립초기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조직구성원이 인권옹호자로 나설 수 있도록 관료화된 인사 및 조직운영의 민주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인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료화의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극복 방안으로 직원 채용시 민간출신 입직 경로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과장선발시 내부공모제 실시, 공정한 인사‧승진‧평가 방안 마련을 비롯해 모든 부분에서 젠더‧장애 등 소수자 감수성을 반영하도록 조직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독립기관으로서 인사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급증하는 인권 관련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책임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경험과 감수성이 있는 인권위원들로 구성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먼저 독립성 보장 권고로, 책임 있고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인권위원 및 직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인권위원의 다원성, 다양성을 강화토록 권고 내렸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포괄적인 비공개 회의의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공익성이 큰 진정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나 진정인 등의 동의로 회의를 공개토록 했다.

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가 쉽게 인권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30일 인권위 과거성찰과 더불어 미래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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