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 법령 정비 등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보고는 지난 5월 25일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특별보고 정례화 발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 특별보고는 행정부 내 업무보고와 달리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번 특별보고에서 인권위는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제안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