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활인폭행, 강제노동, 감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신부 등 사건관계자 7명이 2심에서 줄줄이 감형됐다.

6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횡령, 감금,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대구시립희망원 배 모 전 원장 신부가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구속됐던 임 모 전 사무국장은 집행 유예 (1심 선고 징역1년)로 풀려났고, 전 회계과장 수녀, 식품업체 영유통 관계자 등도 모두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처벌을 원하는 검찰과 항소하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꼼꼼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희망원 대책위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2,3의 희망원 사건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희망원 대책위는 “어제의 희망원 사건 관계자에 대한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던 가해자들은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 등을 통해 석방됐다”며 “검찰 측에서 항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각되어 희망원에서 억울하게 죽었거나 아직까지 사망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진상 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의 선고는 앞으로 희망원과 같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억을 횡령하여도, 사람이 사람을 감금하여도,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짧은 기간 복역하면 끝이라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고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는 대구희망원시범사업’ 예산 14억 5000만원이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대구희망원시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희망원 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또다시 내버려졌고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이 되어 허공에 떠다니게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대구희망원대책위 박명애 공동대표는 “죄가 있는 자들은 감형되어 사회로 나오고, 피해를 받는 생활인들은 평생을 시설에 갇혀서 살아가라는 것이냐!”며 재판부의 선고결과와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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