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선박탑승시설.ⓒ국가인권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에 내린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 보장, 선박‧항만시설 이용 시 인적서비스 제공 등 권고에 대해 최근 이들 기관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지난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이후에도 건조된 선박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선박탑승 거부 사례 등이 생겨나자, 2015년 직권조사 실시 후 지난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권고를 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해수부장관에게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법’에 따른 시정명령권 적극 행사,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선박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선박설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장애인이 여객선 승·하선 시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승선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를 수시 계도하는 한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바닥표면 재질에 관한 사항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등에 연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여객운송사업체 총 59개사에 대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에 대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홍보를 실시했다고 회신해왔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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