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업무혁신 TF’ 활동을 종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혁신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TF는 지난 6월 8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15명의 직원으로 구성해 3주간 위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및 혁신안을 검토해왔다.

먼저 현안 대응의 적시성 및 적절성 제고를 위해 ‘인권 119 회의’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TF는 그동안 인권위가 주요 인권 현안 발생 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 매일 인권현안을 모니터링하며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당 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인권 119 회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TF는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공개안건의 경우 국회와 유엔처럼 대국민 생중계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 게재할 것과 인권단체와의 연례회의를 제안했다. 이 회의는 매우 큰 규모로 진행되며, 인권위 연간업무계획 수립 직전인 10월경 개최해 다음 해 업무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도 도입된다. TF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인권위원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TF는 직원 채용 시 인권 활동․연구 등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총장 등을 포함한 과장 이상 간부직의 경력 개방직 비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TF의 혁신 제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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