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해 공평한 기회제공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활동가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사회봉사 대체를 요청했지만 ‘장애’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기각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해 공평한 기회제공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의정부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활동가들은 법원을 방문해 부담하기 어려운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했지만, 법원관계자는 장애인활동가를 보자마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며 딱 잘라 거절한 것.

이후 정식으로 법원에 확인하기 위해 ‘사회봉사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지난 11일 법원 재판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사건의 사회봉사허가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필요한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며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겨우 비장애인은 그 상황을 고려해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해 사회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해 공평한 기회제공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통해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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