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에이블뉴스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수단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으로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범위가 ‘웹사이트’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20일 대정부 서면 질문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범위를 ‘웹사이트 등’으로 확대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이 전자정보 등에 접근하는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함께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8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모바일 환경은 제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시행령안이 마련된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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