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행된 '전국 장애인 인권센터 인권상담 현황분석 보고회'. 김용진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인권상담전화(1566-5364)에 접수된 학대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계층의 장애인들이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진 박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센터)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전국 장애인 인권센터 인권상담 현황분석 보고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인권상담전화는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4년 간 2만 2411건의 상담을 했다.

이 중 장애인 학대상담은 총 6872건으로 31%를 차지했다. 학대상담은 2014년 1433건(20.9%), 2015년 2382건(34.7%), 2016년 상반기 2109건(30.7%)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은 학대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상담 6872건 중 당사자의 경제상황은 기초수급자가 1763건으로 26.8%, 차상위계층은 696건으로 10.6%을 차지했다.

즉 학대상담자 10명 중 3.7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상황에 대해 알 수 없는 상담 3478건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기초수급자는 56.6%, 차상위계층은 22.5%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는 남성 장애인이 3848건(56%), 여성이 2521건(36.7%)으로 남성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대해 모르거나 답하지 않은 건수는 503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장애인에게 발생하는 학대사건 중 많은 부분을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상담건수 중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5013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1321건(26.4%)으로 가장 많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1084건(21.6%), 20대가 837건(16.7%), 30대 641건(12.8%)가 뒤를 이었다.

학대는 중증장애인 대상 빈도가 높았다.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 6092건 중 3급이 1753건(2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급 1412건(23.2%), 1급 1231건(20.2%) 순으로 조사됐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3급 장애인이 학대피해 대상자의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4급부터 6급까지는 4.7% 밖에 되지 않았고 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23.1%였다.

장애유형을 응답한 상담 6518건 중 지적장애가 학대상담의 51.8%(3376건)을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체장애 902건(13.8%), 뇌병변장애 556건(8.5%), 정신장애 439건(6.7%)으로 집계됐다.

학대행위자는 총 3691건(2015-2016)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2354건(63.8%), 여성이 869건(23.5%)으로 남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집계는 2015년부터 진행됐다. 모름은 468건(12.7%)였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모른다고 응답한 건수를 제외하면 60대가 407건(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0대 이하가 350건(9.5%), 70대 이상 209건(5.7%) 50대가 178건(4.8%)가 순을 이었다.

장애인 학대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12.1%)와 모름(11.8%)를 제외하면 이웃 및 지인이 899건(24.4%)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관종사자 896건(24.3%), 부모 346건(9.4%), 형제자매 및 배우자 218건(5.9%)가 뒤를 이었다.

장애유형별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2859건(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1429건(20.8%), 성적학대 788건(11.5%), 유기방임 522건(5.2%)이었다.

김 박사는 "지적장애인이 학대피해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는 학대조사 도구나 기법의 개발과 상담원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유도심문이나 폐쇄형질문보다 몸짓언어, 그림 등 다양한 의사소통방식과 비암시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행위자의 주요연령층은 모름을 제외하고 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대 행위자 연령이 60대에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대예방교육의무직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들을 향한 학대예방교육이 전략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없다"면서 "장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왼쪽부터)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장애인차별조사1과 팀장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장애인차별조사1과 팀장은 "장애인 강제노역, 폭행, 차별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인식하고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부장은 "학대사례개입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피해당사자와 행위자에 대한 기본파악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일반현황과 행위자 현황에서 모름(정보미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피해당사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는 학대사례는 제대로 된 사례개입과 지원을 위해 기본정보 파악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 행위자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종사자와 민간기관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관계자와 비교해 높다. 시설 장애인학대가 전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시설학대는 가정학대와 예방개입을 위한 정책이 다를 수 있다. 시설학대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해 세분화된 사례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진행된 '전국 장애인 인권센터 인권상담 현황분석 보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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