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편의제공 미이행 진정기자회견. ⓒ에이블뉴스DB

뇌병변장애인의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8일 1심 판결을 인정함과 동시에 광주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은 뇌병변장애인 장혜정(여·35)씨가 지난 2014년 치러진 임용시험 2차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탈락하면서 불합격을 취소해 달라고 2014년 12월 31일 광주지법에 제기한 소송이다.

뇌병변장애인 장씨는 지난 2000년 광주광역시의 한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입학한 후 총 10회의 임용시험 응시 끝에 2014년 광주광역시 장애인구분모집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 장씨는 소송 끝에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같은 항소 기각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국내 채용시험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 승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의사소통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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