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등 4개 시설에서 장애인 폭행·학대뿐만 아니라 급식비 횡령, 부당한 사망 처리, 부당작업 등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 수용정책 개선, 관할 대구시장에게 위탁취소와 관련자 징계·업무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올해 4월 A재단 산하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중 퇴직한 시설 종사자와 대구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사망사건, 급식비리, 강제노동 등에 관한 추가 제보를 받아 실시됐다.

대상시설은 A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 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등 4개 시설이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생활교사인 김모씨, 임모씨, 윤모씨 등은 거주인(지적장애·정신장애인)들에게 훈육, 행동교정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주먹, 손바닥은 물론 몽둥이, 자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행했다.

또한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고, 타 거주인의 식사를 빼앗아 먹도록 했으며, 유두를 꼬집거나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노숙인 재활시설의 병사자 201명(2010~2016. 9.)의 사망경위와 원인, 응급조치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도 심각했다.

사망자 박모씨 등 5명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사했음에도 단순 병사로 사망진단 했고, 변모씨를 비롯한 총 7명은 낙상 등 안전사고로 외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음에도 사망경위의 파악 없이 단순병사로 처리됐다.

임모씨 등 4명은 취침 중 원인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부검 등의 조치 없이 원내 부속의원 공중보건의 등의 사망진단으로 단순 병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외 사망자 변모씨 등은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경위를 알 수 없는 사안임에도, 단순 병사로 처리되는 등 시설 거주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급식부장 여모씨 등이 4개 시설의 통합식당 운영에서 2012년 2월부터 약 11개월간 식자재의 수량, 단가 및 품목 조작, 과다 및 허위 청구를 통해 약 3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관련 직원들이 해당 업체와 담합·공모해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거주인들을 외부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대리계약을 하고, 임금을 당사자 통장이 아닌 시설계좌로 일괄 입금 받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했다. 뿐만 아니라 거주인에게 1일 1만원을 지급하면서 간병도우미로 24시간 일하게 했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식사, 배식, 청소, 세탁 등 시설 내 필요한 작업을 시키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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