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전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의 악덕업주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로 감경,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동착취와 상습 폭력이 심각성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세간에 알려진 장애인 염전노예사건은 신안 지역 많은 염전 인부들이 임금체불, 폭행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자행했으며, 경찰 수사로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4년이나 부려먹고 임금을 떼먹은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외로 기소된 염전 업주들에 대해 징역형이었던 원심을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박 의원은 “신안 노예사건의 가해자들은 인간이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며 가혹 행위를 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악용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만연한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악영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악질적인 인권 유린 행위가 관행이기 때문에 감경되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건들은 죄 값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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