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거주인 사망사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대책위 모습.ⓒ에이블뉴스DB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사건 가해자가 1심에서 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장애인 단체 측은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검사의 즉각 항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35일 간 의식을 회복 못해 숨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거주시설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한 후 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혐의를 발견·불구속 입건했고, 2015년 4월 13일 검찰은 이들을 폭행치상 및 폭행혐의로 기소하고 일부는 약식기소했다.

폭행혐의로 기소된 6명의 생활교사를 두고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부에서 1년간 재판이 있었으며, 지난 4월 검사 측은 5명에게 벌금 300만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솜방망이 구형에 대해 엄중판결을 요청하며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9일 재판부는 10개월 만에 1심 선고를 판시했다. 그동안 “관리행위일 뿐 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온 피고인들의 주장을 뒤엎고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가해교사 1명에게 검사구형보다 많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또 다른 가해교사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이례적으로 검사 구형보다 엄중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법원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도 “가해자 처벌 못지 않게 시설 내 마연한 반인권 시스템에 대한 처벌과 책임 역시 필요하다. 판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즉각 항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후 진행될 거주인에 대한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과 해바라기 시설폐쇄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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