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환경의 본인확인 절차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보안문자에 접근할 수 있는 음성 등 안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기업이 본인확인을 위한 보안문자 확인단계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때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1급 시각장애인 김 모(남, 37세)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이 가입한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과정 중 본인확인 보안문자 입력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A기업은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가 다양해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문자 음성듣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모바일 환경에서 유사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의 경우 본인확인 보안문자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기업에게 모바일 환경의 본인확인 보안문자 입력단계에서 음성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보 접근이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시스템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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