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퇴원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해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K모씨는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B국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됐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지난해 4월18일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7월7일 퇴원 했으며, 같은 날 B국립병원에 입원되어 올해 4월4일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의 최초입원일인 지난해 4월18일부터 6개월이 도래하기 전인 10월17일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을 마치지 못했다.

피진정병원장인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이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B국립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B국립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B국립병원 담당자는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 즉시 B국립병원에 입원되었더라도 전 병원의 입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B국립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왔다’고 소명했다.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산정할 때 입원 시부터 해야 하며, 최초 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에도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또,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사건의 진정인은 지난해 10월17일 부터 올해 4월4일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었다는 결과가 성립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해 6차례 권고하고, 그중 2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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