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저시력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어능력시험(HSK : 한어수평고시)에서 시험주관 기관에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이러한 요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시각장애인(1급)인 대학생 권 모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HSK한국사무국이 시각장애인에게 A3 크기의 확대시험지만 제공할 뿐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 제대로 시험을 치루지 못했다.

이에 인권위는 HSK한국사무국 측에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시험 관리와 조직, 행정 실무만 담당할 뿐, 문제 출제․채점․시험응시기준 마련 등은 중국 정부기구인 중국국가한반에서 관리하고 있어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능력시험인 TOEIC, TOEFL, 일본어능력시험인 JLPT 등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위는 HSK한국사무국측에 위와 같은 사례와 함께,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의 합리적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3월29일 HSK한국사무국측은 중국국가한반과의 최종협의 끝에 인권위의 개선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한 것.

이에 오는 5월21일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부터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1,2급의 경우 시험시간이 1.5배 이내 연장되며, 3급 1호~4급 2호는 시험시간이 1.2배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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