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영유아 10명 중 2명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8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발제자로 나서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영유아 유아교육기관 근무 종사자, 유아교육기관 이용 장애 영유아 부모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15명 중 286명(23.5%)은 인권침해 또는 장애인차별을 1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권침해와 관련 구타와 체벌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12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언어폭력(84명 6.9%), 괴롭힘(81명, 6.7%), 사생활침해(61명, 5%), 교육적 방임(32명, 2.6%), 성폭력(0.7%, 8명)이 뒤를 이었다.

장애차별과 관련해서는 보조인력 지원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응답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지원 요구 거부(37명, 3.1%), 교외활동배제(36명, 3%), 입학거부(31명, 2.6%), 교내활동배제(29명, 2.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폭력, 언어폭력 및 괴롭힘 사건의 경우 또래 영유아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에 의한 폭력은 전체 폭력비중 중 66.4%를 차지했고, 언어폭력의 경우 55.4%, 괴롭힘 95.2%였다.

사생활 침해 및 교육적 방임의 경우 부모(사생활침해 27.3%, 교육적 방임 45.3%)와 교사(사생활침해 22.7%, 교육적 방임 40.6%)에 의해, 교육기회 차별은 교사(62.5%),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43.9%)는 관리자에 의해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시기는 폭력, 언어폭력 및 괴롭힘 사건의 경우 주로 정규수업시간(폭력 34.5%, 언어폭력 37.5%, 괴롭힘 32.1%) 또는 쉬는 시간(폭력 37.5%, 언어폭력 28.8%, 괴롭힘 42.3%), 교육적 방임 및 교육기회 차별사건은 주로 정규수업시간(교육적 방임 44.9%, 교육기회 차별 63.5%)에 발생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쉬는 시간(25%), 낮잠시간(25%), 방과후 시간(25%) 등에 발생했고 사생활침해 사건은 정규수업시간(30.8%), 쉬는 시간(23.1%), 간식 또는 점심시간(23.1%), 방과후 시간(23.1%) 등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실태조사 결과 장애 영유아에 대한 아동기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아교육기관은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구성원은 장애 영유아의 아동기본권을 존중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기관 차원에서 통합교육계획 및 장애영유아 인권보호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장애영유아 인권증진을 위한 기구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연구관은 "교육부는 특수교육과 관련 5년마다 특수교육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는 4가지 중점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강화"라면서 "실태조사를 보면 소수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연구관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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