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은 서약서. 서약서 안에는 "문제 발생 시 항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당하다니요?” 최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고, 서약서를 요구 받는 황당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시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이유로 버스 탑승을 거부당했고, 장애인 탑승객에게 서약서를 들이밀었다. 뒤늦게 논란이 돼서야 그들은 꼬리를 내렸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장애인 차별, ‘사과’만이 답일까?

■케이블카 못 타고, 탑승 서약서 ‘논란’=올해 ‘장애인 차별’로 언론보도를 뒤덮은 건 일명 ‘설악산 케이블카 사건’이다. 지난해 12월25일 시각장애 1급인 김 모(54세, 여)씨가 시각장애인 보조견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했다.

개의 위험성과 알레르기,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거부감 등이 그 이유였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는 장애인 보조견이 어디든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내 김 씨 일행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김 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려졌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끝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과문에는 탑승 불허에 대한 사죄의 말씀과 함께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지만, 어떠한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찜찜한 마무리’였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또 다시 ‘장애인 차별’이 이슈가 됐다. 시각장애인 조모(36세, 시각2급)씨가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문제발생 시 항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란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은 것.

조씨는 “한 번도 서약서를 작성해본 적 없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공사 측은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답변뿐이었다. 1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결국 항공사 측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조 씨의 사건은 본지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 일간지 등에 ‘갑질’, ‘차별’ 등의 제목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며 큰 이슈를 가져왔다. 이스타항공은 언론을 통해 사과와 함께 “내부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해명했지만, 역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과로만 안 돼…강력한 재발방지 있어야=“사과로만 끝나선 안 된다” 해결점에 대해 장애계 관계자들은 처벌 강화, 의무 교육, 과태료 조치 강화를 제언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보조견을 거부했을 시 장애인복지법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실상 부과한 사례가 없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지만 실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물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같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위 진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위자료를 많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애인차별업체 기관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후에도 장애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김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됐지만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있다. 차별을 당했다면 SNS, 제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차별을 당연히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팀장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누구나 당연한 행동을 과잉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업체들의 무지가 크다”며 “이번 사건들은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팀장은 “해당 업체들도 사과를 했지만 그 외에는 대응방안이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이라며 “차별의 범위가 일상생활로 넘어선 만큼 상황에 맞춰서 장차법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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