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거주하던 기와공장의 컨테이너 박스 실내.ⓒ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아빠’는 철저한 가해자일 뿐이었다. 지적2급‧청각5급을 갖고 있는 A씨(56세)와 B씨는 지난 2004년 후견인으로 만났다.

A씨는 후견인 B씨를 ‘아빠’라고 불렀지만, B씨는 A씨를 철저히 이용했다.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금전거래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A씨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고 결정한 것.

A씨의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의 체크카드는 B씨가 소지했으며, 통장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출금 내역이 가득했다. B씨의 핸드폰, 자동차도 모두 A씨 명의였으며 핸드폰 요금, LPG 충전 비용, 심지어는 범칙금까지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을 2500만원에 구매해 매달 A씨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송금했고, A씨가 경주에서 거주하던 열악한 컨테이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에게 B씨는 ‘아빠’였다. A씨는 경주와 포항 등지의 기와공장을 전전하며 기와 올리는 일을 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아빠가 나한테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사장한테 월급은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했다”던 A씨는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에 살며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경주시로부터 A의 사례를 접수받고, 지난 1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B씨와 기와공장 C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 관계자는 “B씨는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자로 A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B씨 및 A씨를 착취한 기와공장의 사장들의 범죄 행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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