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시험관과 함께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한쪽 눈이 실명됐거나 시력이 낮은 단안 장애인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23일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경우,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경찰청에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개인차에 의한 조건부 면허취득을 불허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저시력인 경우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은 전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운전면허 발급기관은 안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발급한 시력검사 소견서 등을 매년 평가해 한쪽 눈 시각장애인에게도 조건부로 트럭을 비롯한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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