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정호균 장애정책팀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5개년 모니터링 계획안’을 발표, 각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정호균 장애정책팀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5개년 모니터링 계획안’을 발표, 각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행 여부 평가…시설물‧정보접근성 시정=이날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로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5개년 모니터링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공통과제로 협약 및 최종 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이행에 관한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에 장애인 및 관계 기관 등의 참여 강화, 협약의 목적과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개로 담겼다.

연차별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관련 정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한다. 대상 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며, 결과 발표 시 종합 순위 발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 중간평가 토론회도 11월 인권위 주최로 진행한다.

또 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며, 각 조항별 모니터링 세부 대상 지표 등을 개발한다.

2017년도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들어갔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장애차별 진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시설물 및 정보접근성 등에 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 권고를 실시하는 것.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도시‧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11월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협약 모니터링에 관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을 확대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2018년에는 2019년도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비해 국가보고서 내용 및 최종 견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령‧정책‧제도‧관행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마련한다.

2019년도엔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발표된 최종 견해를 사회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관계기관의 이행을 독려한다. 최종 견해를 분석해 부처별, 주제별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장애인단체 등과 참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협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정책권고안을 마련한다. 단,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성별의 비율도 함께 고려할 방침.

마지막 2020년에는 5년간 모니터링 결과정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후 다음 5개년 계획을 수립과 장애차별예방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광원 본부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 참여 형식적…구체적 명시 필요”=토론자들은 모니터링 계획안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음을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연맹(DPI) 원종필 사무총장은 “장애인당사자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참여의 방법, 내용 및 참여한 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엔에서 적극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형식적 자문을 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사무총장은 “인권위 내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에 관한 규정, 역할, 인력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인권위 모니터링과 별도로 각 장애인단체의 활동경험과 사업 등 현장의 살아있는 경험을 살려 모니터링을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광원 본부장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연구보고서를 들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의 참여권이 확대돼야함을 피력했다.

이 본부장은 “연구보고서 80항에는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인권위의 모니터링 과정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참여해선 안 된다. 일정부분의 의결권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열심히 장애인을 대변해 활동하고는 있지만 때때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만 참여하고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협약의 충실한 준수가 아니다. 어느 장애인이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과제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교육 예산의 몇 퍼센트가 장애인의 통합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증가하는지 등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에 명확히 집중해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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