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환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광역시 B시립정신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비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김 모(1996년생)씨는 지난 3월 “간호사가 강박을 해제하지 않고 기저귀를 채웠으며 좌변기 정면 위에 CCTV가 설치돼 용변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장면 등이 그대로 노출돼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씨는 보호실에 격리된 후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 강박됐으며, 보호실 내 좌변기가 있었지만 강박을 해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의해 기저귀가 착용됐다.

또 B시립정신병원의 보호실 좌변기 정면 위에는 CCTV가 설치돼 환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것, 환의를 갈아입히는 모습 등 환자의 신체 노출이 CCTV에 촬영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보통의 성인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봐야 할 경우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 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여과 없이 CCTV에 노출된다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환자의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려면 진정인이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그 처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시립정신병원에 기저귀착용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보호실 내 좌변기 정면 위에 CCTV가 설치돼 환자의 용변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것, 환의를 갈아입히는 모습 등이 관찰되므로 환자의 신체 노출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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