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사건을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을 두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장애계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형사고발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복해 지난 12일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3급의 장애인으로, 지난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 의해 B씨의 형 C씨가 운영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으로 유인되었고, 지난해 3월 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판 노예 상태로 지내왔다.

A씨는 고된 염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고, 갖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만도 9654만930원에 달한다.

A씨의 피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 방송사에 의하여 염전 인부들의 인권 상황이 알려지고 노동청이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근로감독관은 A씨와 C씨가 채용관계가 아니라고 상호 진술하며, A씨의 부친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했고, A씨를 양육해 주기를 바란다는 위임각서를 부모가 C씨에게 작성해줬다.

또 A씨가 노숙자 생활 중 자유의사에 따라 완도에 내려왔으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한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 한 바 있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12월, B씨와 C씨를 노동력착취목적 유인죄, 근로기준법위반(강제근로, 근로자 폭행),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를 유예했을 뿐 다른 모든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진술을 한다는 점을 들었다.

B씨의 경우 형인 C씨에게 A씨를 소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근로를 시키는 일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센터는 ‘염전노예사건’의 해결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하는 처사라며 큰 분통을 터뜨렸다.

센터는 “지적장애인이 다른 이유도 아닌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십수년을 노예처럼 부린 극악한 염전업자를 공소 제기 조차 하지 않았으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검찰은 진술에만 의존해 지적장애인이 진술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조 인력과 전문가의 참여, 적합한 수사기법, 보조도구의 사용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장애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자각하고 마땅히 재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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