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을 거부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45)는 과거부터 치료를 받아오던 조증 증세가 악화되자 지난 2013년 11월 서울시 소재의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후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물용량이 그동안 자신이 받아오던 처방에 비해 과하다는 불만을 비롯해 병동 내 외부인과의 면회, 야간 시간대 전화통화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토로하며 11월 4일부터 퇴원을 요구했다.

이에 A병원은 11월 5일 진정인의 행동을 조증 증세의 악화로 보고, 진정인의 부모를 병원에 오도록 했고, 이들의 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형태를 서류상 보호자동의 입원으로 재입원시키는 형식을 취해 퇴원을 거부했다. 이후 11월 14일 진정인이 외출한 뒤 병원에 돌아오지 않자 퇴원 처리했다.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의 조증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이었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A병원이 판단만으로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정신보건법’ 제23조 ~ 제26조는 자의 및 비자의 입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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