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결과 및 중앙선관위의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조사결과,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6.4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의 비율은 100인 이상, 광역시 이상에 소재한 주요 정신병원들에서 조차 약 11%에 그쳤다.

정신장애인들은 법원의 특별한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19세 이상이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의 73.5%는 비자의 입원환자로 자신의 의사대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의 선거권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는 현실.

이에 인권위는 선관위원장에게 투표소에 직접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청 안내문 등 선거관련 공보물이 시설 운영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선거당사자인 환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내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선거의사가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안내받고, 선거 참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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