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정신병원에서 낙상 등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도 지연시켜 피해를 가중시킨 이모(77세)씨의 주치의 장모(41세)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씨의 아들인 진정인은 “A정신병원에 입원한 부친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다른 병원에서 봉합수술만 받았을 뿐 주치의가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아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씨는 A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지난해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두 9차례 넘어졌으며, 3월 17일 2차례에 걸친 낙상으로 두개골 골절 및 턱골절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식사를 못했으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행을 못하고 양쪽 눈 주위에 점상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9월 17일 사망했다.

간호사는 지난해 3월 17일 이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장씨에게 직접 관찰을 요구했고 큰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으나, 3일 뒤에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의식불명에 빠진 이씨가 9월 2일 B요양병원으로 이송된 뒤 같은 달 17일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씨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신부전이고, 신부전의 원인은 경막하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막하혈종은 이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1, 2차 낙상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낙상사고 발생 이전까지 비교적 활동성이 좋았던 점을 볼 때, 사망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과 3일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타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등의 결과로 사망했다고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주치의가 건강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발생과 그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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