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 방영된 거지목사.ⓒ화면캡쳐

장애인을 감금해 숨지게 하고 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이른바 ‘거지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0일 유기 치사와 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한모 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 원장은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거지목사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한 원장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인 서모(52) 씨가 욕창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 총 5억8473만 원을 횡령했다. 한 원장은 이 돈을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대출금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949명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에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7일 유기치사, 감금, 사기, 횡령 등으로 한 원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장기간 영리를 취하고 인권을 짓밟은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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