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질식사고 등을 초래한 A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 생활재활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간호사가 없는 B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결핵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할 감독 기관인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포함해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 4월 두 곳의 시설에서 거주인 간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고, 거주인을 보호하지 않아 질식사고, 사망과 골절사고 등이 계속 발생했으며,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에게 청소나 세탁 등 일을 부당하게 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시설 측은 과거부터 일부 거주인 간에 부적절한 성관계,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 피해 거주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2010년 11월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음식에 집착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해 장애인이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뇌경색으로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과 같은 교사가 B시설로 옮겨 근무 중 2014년 3월 중증 지적장애인 간 다툼을 말린다며 장애인을 힘으로 잡아끄는 행동으로 인해 골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을 확인했다.

B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장애인이 온 몸에 결핵균이 퍼진 상태에서 폐렴과 신부전증으로 지난해 8월 사망했는데 수사기관 부검 전까지 해당시설은 장애인의 질병상태를 전혀 몰랐다.

이미 2012년 7월 건강검진 결과 이 장애인에 대한 폐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추가 진료 등을 하지 않았고, 사망 직전인 2013년 5월부터 7월 시설에는 배치해야 하는 간호사도 없었다.

두 시설의 거주인은 모두 지적장애인들인데 일부 생활재활교사 등은 다른 거주인들에 비해 기능이나 인지력이 나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장애인의 침구를 정리하게 하거나 세탁‧청소를 시켰으며, 스스로 대소변 처리가 어렵거나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일을 맡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A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질식사고, B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골절사고와 관련해 박 모씨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시장에게는 두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상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 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간호사 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과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시설 원장에게는 두 시설 거주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소속 종사자와 거주인에게 상당 기간 반복해 실시하고, 시설내의 성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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