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책위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학대가 점점 늘어나지만 기존 법률로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학대 관련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학대 실태와 함께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먼저 실태파악을 위해 연구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43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상담 중 37.4%가 학대로 규정된 상담이었으며 총 3150건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성적‧심리적‧방임‧유기적 학대가 1688건, 20%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적‧물질적 학대는 979건, 11.6%, 시설에서의 학대 276건, 3.3% 등이었다.

장애유형 파악이 가능한 학대발생 사례 2661건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순이었으며, 이중 지적장애인이 1442건, 54.1%로 과반 수 이상이었다.

이는 전체상담 사례 중 지적장애인의 빈도가 2389건, 35.5%인 것에 비하면 1.5배 달하는 수치다. 즉, 자기방어기제가 약한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학대에 더 많이 노출돼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또한 중복장애유형에 대해 교차 분석해보면 주장애가 지적장애면서 부장애가 정신장애인 경우가 12.2%, 주장애가 지적장애면서 부장애가 지체장애인 경우가 11.2%, 주장애가 지체장애면서 부장애가 지적장애인 경우가 6%로, 역시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했다.

그러나 학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상담한 경우는 적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33.1%로, 제3자인 기관종사자 22%, 이웃 및 지인 14.6%, 부모 11.3%, 형제‧자매 9.5%가 월등히 높은 것.

이처럼 장애인 학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장애인학대방지와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학대 및 학대금지행위에 대한 정의, 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신고의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조항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는 법적 기준에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학대방지를 위해 국가 및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지 않으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로만 한정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 학대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학대 피해자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담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보고서는 “장애인학대 피해자지원 및 처벌특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독립적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중앙‧지역 장애인 학대방지 및 지원기관 설치 등은 물론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등의 처벌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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