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제22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거리에서 조속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 등 8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비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한국정부는 2008년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e)항 및 선택의정서는 비준을 유보했으며, 아직까지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상의 규정 위반으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돼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결과 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함께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권장 받은 바 있다.

이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농인들이 정부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유엔 인권위원회인데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지 않아 하소연을 한다해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당시 국회는 조만간 선택의정서도 비준하겠다고 했다”면서 “국회가 할 일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선택의정서를 비준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선택의정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장애인이 권리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진정하거나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면서 “권리로 규정된 부분들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택의정서는 빼놓고 비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계장애인의 날이 지나고 다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선택의정서가 비준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이 수화로 조속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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