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가두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신안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도는 내달 중 신안군에 시설폐쇄를 지시하고, 감사관실을 통해 회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신안군과 함께 거주 장애인 25명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한 후 전원 희망여부 욕구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전원이나 탈 시설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장 K(63)씨가 올해 초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 줬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의 공공후견으로 8월 12일 지정된 것과 관련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실태, 예비후견인 양성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K씨와 관련해서는 현재 광주가정법원 목표지원이 공공후견인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도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경찰청, 전남인권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의심시설로 분류된 4개의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6일 직권조사결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설장 K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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