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법제 개선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지난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2일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 했고, 같은 달 11일 유엔사무총장에 비준서를 기탁해 2009년 1월 10일 조약이 발효됐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는 조약이 헌법상 적법하게 체결되면 별도로 이행입법이라는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으로 편입된다고 하는 일원주의에 입각한 것.

하지만 조약이 국내법으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 조약을 근거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이 국내의 법률관계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이른바 조약의 자기집행성에 관한 문제로 이는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은 세부내용에서 '당사국은 어떤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무엇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염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라는 의료적이 모델을 견지하고 있고, 의료적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장애를 판정하고 등급을 결정해 사회복지서비스 등록 여부나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판정 및 등급제를 검토해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 상황 및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복지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필요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권고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등급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보건법 상 자유박탈 허용 조항의 폐지와 그 이전까지는 병원이나 특수기관 등에서 자유가 박탈된 모든 장애인의 사건에 대한 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총 입원환자수는 8만569명이다.

자의입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입원을 선택한 자의입원 비율은 2012년 기준 24.1%에 불과하고, 나머지 75.9%가 환자본인의 의사에 관계없는 비자의 입원이다.

비자의 입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며, 그 비율은 68.1%에 이른다. 이는 이미 1993년에 30%대로 낮춘 일본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비울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고 높은 수준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신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료행위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후견인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 2명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협약에 위배된다.

염 변호사는 "현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입원제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고 있다"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 입원 원칙이 확인돼야 하고 부득이한 비자의 입원 또는 응급입원에 있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가 지켜지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건축물과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 제9조 18항에 대해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바닥면적 300m2 이상만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나마 법정의무의 67.9%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1조를 개정해 모든 공공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법 제 732조가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상법 732조를 폐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장애인권리협약 제 25조 e항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받은 장애인을 위한 보충급여제 도입과 보호작업장의 철폐에 대한 제27조 56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면서 "보충급여제를 도입해 최저임금법상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급여를 보장하고 보호작업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한국수어의 공식 언어 인정 및 점자의 공식문자 인정을 위한 법안 채택과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권리옹호시스템을 담은 가칭 장애인학대 예방법 제정 등 새로운 법안 도입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사무국의 인원 확대 및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지난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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